[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네오세미테크(089240)에 대해 감사의견거절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기존 개선기간 종료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에서 '24일까지'로 변경됐다.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7거래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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