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신한은행은 3일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 신규 약정 시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신한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 전자무역서비스(EDI)를 신규 약정한 고객에 대해 월 2만원의 기본료와 신한은행과 송수신한 전자문서 전송료(1KB당 479원)를 약정 월 포함 3개월간 면제받을 수 있다.
전자무역서비스(EDI)는 △신용장 개설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무역송금 등의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 고객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수수료도 저렴해 비용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상반기 시행했던 전자무역서비스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통해 신규 이용자 숫자가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면서 "이용 중인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사진/신한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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