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사 내부통제 특별점검
2010-08-22 16:00:1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금융감독원이 횡령 등 사고예방을 위해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특별점검한다. 
 
금감원은 22일 금융사고의 유형별 원인과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10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요 금융사고 유형별 점검 리스트를 마련해 10월 말까지 은행ㆍ보험ㆍ증권ㆍ저축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일제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고 빈발, 대형사고 발생 등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확약서ㆍ양해각서 등을 체결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또 횡령ㆍ배임 등 사고에 대한 온정적인 조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ㆍ통보하도록 하고 경영진ㆍ감사ㆍ준법감시인 등 감독자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고 유형에 따른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은행 직원이 고객예금을 임의로 해지해 횡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억원 이상 중도해지 예금에 대한 전산 감시 실시, 중도해지되는 예금의 계좌주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통장발급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지급보증서 부당발급을 예방하기 위해 인감날인 입회자를 별도로 둬 이중 잠금장치 금고에 인감을 보관하고 법인인감 날인시 반드시 입회자를 두도록 했다.
 
또 서민금융사 직원이 무자격자에게 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취급자와 사후 관리자 직무를 분리해 대출 뒤 관리자가 차주에게 유선으로 확인하고, 임야, 토지 등의 감정은 반드시 전문감정평가법인에 의뢰토록 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특정주식 과다보유 등 사고 우려 점포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과다채무 직원의 특이사항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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