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과연 이게 MB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친서민정책인가요? 대체 누구를 위한 화재보험법(이하 '화보법') 개정이죠."
지난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화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세심한 정책적 배려 부족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PC방과 노래방 등 이른바 대표적인 영세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이 내년부터 화재보험 의무 보험 대상에 일괄적으로 포함되면서 서민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화재위험이 있는 유흥주점이 입점한 건물에 세입자로 있는 PC방과 노래방 등은 그렇지 않은 건물에 비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최고 2배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의 주먹구구식 관치행정이 엿보인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화재보험료는 85만원 수준. 하지만 유흥주점이 함께 포함된 건물의 경우 보험료는 193만원 정도로 치솟는다.
건물주가 화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현행 건물주와 세입자간 불평등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보험료는 고스란히 세입자 부담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대응책 부재 역시 문제다.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회 이사장은 "과거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건물주에게 내도록 의무화했지만 세입자들이 이를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며 "당국 대응이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사실상 건물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업주에 전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서 정한 요율 측정이 영세사업자에게 큰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보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최대 5100여개의 건물이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손보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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