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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27일부터 전세대출 한도·시기 축소
2021-10-27 09:18:24 2021-10-27 09:18:24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은행들이 이달 말까지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최대 임차보증금(전셋값) 상승분까지, 실행은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취급한다. 1주택 보유자는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을 제한하기로 해 대상자는 은행 창구를 찾아야 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27일부터 전세대출 전체 상품에 대해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 후에는 취급이 불가하다고 공시했다. 앞서 15일부터는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범위 내에만 대출을 내주기로 했는데, 이 조치 이후 두 번째 전세대출 규제다. 여기다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은 전날부터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1주택 보유자는 지점을 방문을 해야 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16개 은행들도 이달말까지 세 가지 규제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먼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은 이날부터 도입을 15일 합의했다. 18일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 등 소매금융 취급 17개 전체 은행이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해당 규제의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며, 늦어도 이달 안에는 규제 도입을 약속했다.
 
다만 케이뱅크는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 여러 증빙 서류를 통해 상환여력을 확인해 대출을 진행한다.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은행의 특수성이 반영됐다.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더 강하게 조이는 것은 해당 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투자성 용도로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 4분기 취급된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셋값 증액분으로 대출이 취급되면서 차주가 빌릴 수 있는 한도는 줄게된다.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내주게 되면 대출 신청 가능 기간이 단축되면서 차주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줄게 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에 상당 비중이 전세대출에 쏠려 총량 관리를 위해선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은행권 내부에서도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고민한 것과 맞물려 마련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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