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 당사자로 자신을 지목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김 전 총장 대리를 맡고 있는 이석웅 변호사는 7일 "김 전 총장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박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김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이 마치 금품을 제공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한데 대해 본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무제한일수는 없으며,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발언한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하면서 김 전 총장 등 6명의 실명을 적시했다. 그는 "50억원 클럽 외에도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회에도 비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미 돈을 받은 사람,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못 받은 사람, 급하게 돌려줬다는 사람,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명단 공개의 출처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5호)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제보 등이라고 설명했으나 이 증거물들을 실제로 확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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