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14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에 추징금 8만8749원을 선고했다.
하씨는 지난 2019년 1월~9월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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