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우리은행이 가계 부동산금융, 일부 신용대출 상품 기준금리 중 하나인 '신잔액 코픽스 적용을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신잔액 코픽스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잔액기준코픽스 등에 비해 금리가 최대 0.20%p 이상 낮아 대출쏠림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은행은 13일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기준금리 운용기준 변경 안내'를 통해 비대면상품을 포함한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신잔액 코픽스 적용을 오는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상품은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WON주택대출 △마이스타일 모기지론 △i터치 전세론 △우리스마트전세론 △우리WON전세대출 △서울시 저층주거지 개량자금대출 등 8개 상품이다. 다만 고정혼합금리 사용시 금리고정기간 이후 기준금리 선택은 가능하다.
같은 기간 우리 새희망홀씨대출과 우리 드림카 대출 등 2개 신용대출도 신잔액 코픽스 적용이 제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기존에 해왔던 가계대출 속도조절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변동형 주담대 기준금리로 은행연합회가 고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잔액 기준 코픽스, 신 잔액기준 코픽스 등을 삼는다. 이 중 신잔액기준 코픽스의 금리는 통상 가장 낮다. 은행연합회가 전달 17일 7월 기준으로 새로이 고시한 금리를 보면, 신잔액기준은 0.81%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0.95%), 잔액기준 코픽스(1.02%)보다 최대 0.21%p 낮다.
우리은행 본점. 사진/우리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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