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0대 노리는 메신저피싱 주의하세요"
자녀 사칭·백신예약 등 접근해 자금 편취
2021-09-05 12:00:00 2021-09-05 12:00:00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메신저피싱 피해가 50대 이상 장년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동기 대비 165.4% 증가한 46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 중 55.1%를 차지했다. 반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상반기 84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6.4%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가족 등 지인사칭형 메신저피싱은 증가한 반면, 검찰 등 기관사칭형과 대출빙자형은 감소했다. 가족·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은 장년층 피해자가 대부분이며, 피해자의 신분증이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93.9%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기범은 주로 자녀를 사칭해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며 접근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수법을 썼다. 최근에는 '백신예약'이나 '금감원에 계좌등록' 등을 빙자하는 문자가 대량 발송됐다. 
 
사기범은 주로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토록 한 후 신분증(촬영본)이나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했다. 이후 원격조종앱이나 전화가로채기앱 등 악성앱을 설치하게해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와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탈취했다.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 개통이나 계좌개설·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는 행태를 보인다. 때문에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피해가 발생해 구제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이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수시입출금 계좌 잔액을 직접 이체할 뿐 아니라 저축성 예금·보험을 해지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로 회신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통화 등으로 아들 또는 딸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및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절대로 URL(원격조종앱)을 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