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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의무보유 등록 해제 물량 불일치는 혼용된 용어에 따른 오해”
8월6일 본지 보도 "보호예수 해제 집계…실제 물량과 달라" 관련 해명 간담회 개최
2021-08-31 15:54:59 2021-08-31 15:54:59
[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 집계해 발표하는 '상장사의 의무보유 등록 해제 예정 물량' 보도자료에 대해 본지가 지적한 '물량 불일치'를 직접 해명했다. (본지 8월6일자 '(단독)예탁원, 보호예수 해제 집계…실제 물량과 달라' 참고)
 
예탁원은 증권시장에서 혼용되는 용어로 인해 발생된 오해라면서도 실제 투자자의 요구에 맞춘 신뢰도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탁원 간담회 현장. 사진/최성남 기자
31일 서울 예탁원 본사 1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해당 자료를 책임지는 윤관식 전자등록업무부장은 "예탁원의 자료는 의무보유 등록 수량만을 집계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상장회사의 보호 예수 해제 물량과 차이가 있다"면서 "(자료와 실제 수량의 차이는) 증권시장에서 '의무보유등록'과 혼용돼 사용되는 용어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말했다.
 
윤 부장은 "증권시장에서 ‘의무보유등록’과 함께 ‘의무보호예수’, ‘의무보유확약’, ‘자발적 보유확약’ 등이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면서 "개념상 구분이 명확한 만큼 용어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용어별로 살펴보면 '의무보유등록'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주식인수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보유확약'은 금융투자협회의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에 따라 기업공개 당시 기관투자자가 배정받을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보유하기로 확약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는 공모주를 우대해 배정받을 수 있다.
 
특히 '자발적 보유확약'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상장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보유하기로 확약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발적 의무보유', '자발적 의무보유확약' 등으로 혼용돼 사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실제 논란이 됐던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950210)의 보호예수 해제 물량과 예탁원 집계의 차이는 해당 용어의 혼용으로 인해 수량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예탁원은 지난 7월말 발표한 자료에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의무보유 해제 물량을 3398만7640주로 집계하고 지난 5일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분기보고서 상 보호예수 현황에서는 1344만6250주가 같은날 해제된다고 기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예탁원은 분기보고서와 예탁원 보도자료 상에서 차이가 발생한 물량에 대해 1015만960주의 경우 예탁원에 전자등록된 의무보유등록된 수량이 아닌 자발적 의무보유 물량이라고 해명했다. 3069만2350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자발적 보유확약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이 연장되면서 상장 후 3년으로 기간이 변경됐다는 것.
 
즉, IPO 당시 최초로 전자등록된 의무보유등록 수량에 대해 기간 연장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예탁원이 시스템적으로 체크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윤 부장은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원하는 상장사의 보호예수 집계를) 예탁원이 하기에는 시스템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서 혼용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명확히 개념(의무보유와 자발적보유에 따른 차이)을 이해하고 예탁원 자료를 봐주면 좋을듯 하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의무보유등록, 의무보유확약, 자발적보유확약에 대해서는 관련 장부를 취급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의무보유등록의 경우 예탁원의 업무 소관이지만, 의무보유확약과 자발적 보유확약의 경우에는 증권사의 내부 장부에 기재되는 부분이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개별 기업의 내용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예탁원은 9월중에 예탁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36개사 2억8266만주가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4개사 1억2819만주, 코스닥시장 32개사 1억5447만주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와이투솔루션(011690)(5900만주),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5235만주), 제이시스메디칼(287410)(3425만주) 등이다. 발행수량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68.4%),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62.2%), 제이시스메디칼(48.5%) 등이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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