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24곳 ISMS 인증 신청도 못해
2021-08-25 15:48:09 2021-08-25 15:48:46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63곳의 가상자산 사업자 중 24곳은 사업자 신고에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4월16일~9월30일) 중간 결과, 현재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21곳으로 집계됐다. 신청 중인 사업자는 18곳,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업자는 24곳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 이후 3~6개월이 소요된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업체는 사업자 신고 기한인 다음달 24일 이전에 인증 획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음달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가상자산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 4월부터 두 달 반 동안 총 141건을 적발해 520명을 수사·검거했다. 주요 불법행위를 살펴보면,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꾀어 5만여명으로부터 2조2133억원(재투자금액 포함시 3조8400억원)상당을 편취한 대형 사기 사건이 포함됐다.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파악한 피의자 77명 중 7명을 구속했으며 2400억원을 몰수 보전했다.
 
또 가상자산을 국내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여 약 1억 달러(한화 1120억원) 상당을 편취한 가상자산 거래소 경영자를 지난 7월 기소했다.
 
금융위는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해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계좌를 발견, 거래를 중단시키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다음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보보호관리체계 미신청 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권고했다.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