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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김기현 "언론중재법 위헌투성이…헌법 심판 청구할 것"
긴급 기자회견 개최…대법원 불인정 판시·명확성 근거 조목 비판
2021-08-22 17:30:52 2021-08-22 17:30:52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들은 위헌 투성이로 헌법 소원 심판이 제기될 경우 무효될 게 뻔하다"며 "위헌이 명백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규탄했다. 여당의 강행 처리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등 국제 언론단체들이 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사례를 거론하며 "국제적 조롱거리를 만드는 역사적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위헌조항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김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 법제에선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은 외국법원 판결 집행과 관련해 '손해의 전부를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사법에서 형사적 제재를 도입해 민사상 벌금을 매기는 제도라도 인정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돼야 마땅한 것"이라며 "(이 법은) 정반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핵심적 요건인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 '추정' 규정을 둬서 책임 요건을 완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추정규정의 사유로 든 4가지 중 '보복과 반복으로 인한 피해 가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하는 조항은 결과로 발생한 피해를 가지고서 행위 책임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결과인 피해가 행위책임으로 귀속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증 없이 복제 인용 보도'라는 조항은 그 자체로서 중과실에 해당될 수가 없다"며 "'편집 기사 내용의 왜곡' 조항 역시 매우 불명확한 규정인 데다 일반손해배상 책임보다 책임추궁 요건을 더 완화한 것은 민법상 책임원칙에 위반하고 언론 보도의 위축을 가져올 게 명백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표현의 자유 침해로서 헌법 제21조 1항에 위반돼 위헌이며, 허위조작보도 요건으로서 법안 제2조 17호의 3 정의 규정은 법치국가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실을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 개념이 어떤 것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지어진 법인으로 법치주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떤 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언론사 매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데도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을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 이것 또한 위헌"이라며 "인터넷 언론에게 피해입은 자가 청구하는 열람차단 청구권은 그 사유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헌법상 금지되는 표현의 자유의 발언억제 금지 원칙 명확성에 위반돼 이것도 위헌"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한 만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법 57조 2항 안건조정위원회 취지는 서로 다른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여야 동수로 숙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데 여당은 야당으로 위장한 실질적 여당 의원들을 배치해서 입법폭주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건조정위에서 보장된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언론재갈물리기법을 숙의하기엔 90일도 짧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야당의 숙의요청을 깔아뭉개고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절차를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대안도 되지 않았고, 구체적 조문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위원장은 '대안이 가결됐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만들어진 대안은 일방적 선포 후에 별도 비공개된 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법안소위 위원들의 법안심사권을 원천 박탈한 것으로서 권한을 침해한 것이며 위헌"이라고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공세도 펼쳤다. 그는 "(언론자유를) 외치고 행동하셨던 문 대통령은 앞에선 언론자유 외치면서 뒤로는 집권여당 방탄입법 뒤에 숨었다"며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민주당 언론재갈법 추진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입장표명을 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날치기 법안들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여당의 언론 말살 시도에 분연히 일어나시길 바란다"며 "그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언론중재법 등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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