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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약도 수수료 받는 증권사들…한투 올해만 100억 챙겨
올해 IPO, 개인투자자 청약 수수료만 157억…키움·NH는 온라인 청약 수수료 안받아
2021-08-19 06:00:00 2021-08-19 06:00:0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공모주 청약 열풍에 국내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대의 수수료와 이자를 챙겼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개인의 청약 참여가 늘면서 수수료를 받지 않던 증권사들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공모주 청약 수수료로 짭짤한 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수수료 부과 기준이 증권사마다 천차만별인 데다 공모주 청약으로 개인이 확보 가능한 물량도 적은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신규 상장하거나 코스닥에 신규 또는 이전 상장한 기업은 총 51곳(스팩, 재상장 제외)이다. 이들 기업의 상장을 통해 국내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로부터 벌어들인 수수료는 157억원으로 집계된다.
 
증권사들은 기업공개(IPO)를 주관하거나 인수회사로 참여하면서 청약을 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청약 참여 건당 1000~3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납입금액에 따라 0%에서 최대 1%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표/뉴스토마토
 
올해 국내 증권사 중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가장 많이 거둬들인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확인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 카카오뱅크(323410) 등 굵직한 기업들과 함께 자이언트스텝(289220), 원티드랩(376980) 등 총 14개 상장사의 IPO에 참여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사의 상품 가입여부와 고객 자산 등에 따라 고객 등급을 VIP부터 패밀리 등급까지 4개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이중 패밀리 등급의 회원들에겐 온라인 공모주 청약 시 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오프라인 청약 시에는 5000원이 부과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14개 기업의 IPO에서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총 479만2321건의 청약을 주문받았다. 모든 청약에서 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개인으로부터 벌어들인 청약 수수료는 100억원에 근접한다.
 
올해 국내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로부터 벌어들인 총 수수료가 157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수수료의 대부분을 한국투자증권이 차지한 셈이다. 이밖에 하나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이 각각 7개 기업의 IPO에 참여해 19억, 17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앞서 온라인 공모주 청약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던 기업들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6월28일부터 삼성증권이 공모주 청약에 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등이 7월들어 공모주 청약에 1500~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증권사가 온라인 청약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이후로 개인투자자에게 거둬들인 수수료는 약 25억원으로 집계된다. 현재 10대 증권사 중 온라인 공모주 청약에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곳은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 2곳뿐이다.
 
올해 공모주 청약 열풍으로 증권사들의 이자수익도 크게 늘었다.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상장을 완료한 기업 51곳에 모인 총 증거금은 478조6150억원으로 이미 작년에 발생한 증거금 총액(220조47억원)을 2배 이상 웃돌고 있다. 
 
증권사들은 고객이 공모주 청약에서 고객 증거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 놓는데,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증거금 반환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0.00055%의 수익이 생긴다. 이 비율로 단순 계산했을 경우 올해 증권사들이 챙긴 고객들의 증거금 이자는 26억원을 넘어선다. 
 
공모주 청약 수수료와 관련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공모주에 투자하는 고객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 2030, MZ세대들이 주식 투자가 늘면서 MTS와 HTS로 공모주에 청약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며 “시스템 부하 등을 막기 위한 서버증설과 고객 응대를 위한 인적인프라 비용 등을 생각하면 온라인 청약에서의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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