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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여 강행 처리 가능성
문체위 전체회의…김의겸 의원 야당 몫 참여 주목
2021-08-17 20:52:03 2021-08-17 20:52:0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7일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 구성 과정에서 범여권 의원이 4명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여당의 강행 처리 전망이 나온다.
 
문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조정이 필요할 때 구성하는 것으로 총 6명의 조정 위원은 최대 90일간 활동하고 30일 안에 표결을 해야 한다.
 
다만 안건조정위에서 3분의 2 이상, 즉 4명이 찬성하면 안건 의결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원 6명 중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하게 되면 전체회의 직행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18일까지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된 법안은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할 수 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5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5일)을 고려하면 이달 19일까지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된다.
 
여야는 이날 민주당의 수정안을 두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적용 제외, 원고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등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여당이 '8월 임시국회 내 안건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안건조정위를 거쳐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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