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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폐쇄 의혹 사건 이번주 마무리
수사심의위, 18일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판단
2021-08-16 09:00:00 2021-08-16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배임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추가 기소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이 판단에 따라 월성 원전 사건 수사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18일 현안위원회를 열어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무작위로 추천된 15명의 현안위원은 충분한 논의로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는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강제 효력은 없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 6월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희봉 사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지난 2017년 11월 백 전 장관과 공모해 한수원의 반대 의사에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2018년 6월15일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 중단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조작된 평가 결과로 2018년 6월15일 이사회의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끌어낸 후 이를 실행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하면서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채 사장도 지난 4월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여부 심의에 대한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지난 2월8일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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