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내정자, 자녀 위장전입·'고모부 찬스' 의혹도
2021-08-12 21:03:28 2021-08-12 21:03:28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부인과 자녀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20년 전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고 내정자는 2001년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매입하고 다음 달 가족들과 함께 전입 신고했다. 이후 2002년 3월 고 내정자를 제외하고 부인과 두 아들이 인근 압구정 현대10차 아파트로 전입했다. 그리고 2003년 2월 가족 전원이 압구정 현대10차 아파트 새 집으로 다시 옮겼다.
 
고 내정자 측은 장남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2002년 부인과 아들이 인근 친척 집으로 전입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 내정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거에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고 내정자 장남 고모씨(25)의 금융사 인턴경력도 논란이 됐다. 고씨는 지난해 2~3월 한국투자증권 인턴으로 근무했는데, 고씨의 고모부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다. 고씨가 '고모부 찬스'로 인턴 기회를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고 내정자 측은 "아들의 인턴 지원·근무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사려 깊지 못한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취업 등 어떤 경우에도 인턴 경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내정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이해관계로 업무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금융위 설치법(11조 4항)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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