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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사모펀드, 10월부터 일반·기관전용 분류…투자자 보호도 강화
업권별로 주요 개편 설명자료 배포
은행·증권사, 시행일 이전 사모펀드까지 운용감시 대상
2021-08-03 12:00:00 2021-08-03 15:57:37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가 운용 목적에 따라 일반과 기관 전용으로 나뉜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와 수탁사의 운용 감시 의무가 생기는 등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으로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오는 10월21일부터 변경 실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22일부터 전날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요 제도 개편 사항와 기존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규 적용 방법 등 설명자료를 업권별로 배포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운용 목적에 따라 일반과 기관 전용 두가지로 재편된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으며, 일반투자자는 최소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기관 전용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만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운용시 비시장성자산 50% 이상 개방형 펀드가 금지되며 운용사는 핵심상품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작성할 의무가 생긴다. 사모펀드 외부 감사도 의무화된다.
 
판매사와 수탁사에게는 운용사의 운용 행위를 관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판매사의 운용 감시 의무 대상은 시행일 이전에 투자권유, 판매한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까지 모두 포함된다. 수탁사는 시행일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신규 운용지시부터 확인하면 된다.
 
판매사의 핵심상품 설명서 교부 의무는 시행일 이후 투자 권유 때부터 적용된다.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기존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운용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0% 지분보유 의무, 대출 불가 등 규제를 폐지한다. 사모펀드가 다양한 투자 목적으로 투자목적회사(SPC)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투자자 수, 레버리지 한도 등의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시행일 이전까지 규제 심사 및 법제 심사 등을 통해 시행령과 규정 개정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21일부터 변경된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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