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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광철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 재시도
청와대에 임의제출 형식 요청
2021-07-21 21:04:00 2021-07-21 21:04:0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21일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7시까지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 이 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이 비서관이 자택 압수수색에 참관하기 위해 자리를 비워 집행하지 못했다. 이 비서관의 부재로 사무실 업무용 PC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고 보안 사항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 왔다"면서 "이번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을 접대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왜곡하고, 언론에 유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는 윤중천씨 면담을 전후해 이 비서관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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