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앞으로 상장된 코인 수가 많거나 자금세탁 위험 직종의 고객이 많은 거래소에는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는다.
은행연합회는 8일 은행이 코인거래소 계좌 발급시 심사해야 할 항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은행연은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예시·설명한다. 요구 항목으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이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설명했다. 거래여부 결정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 산정 후 실시를 제시했다.
은행연은 평가방안에 정치인 고객 등 자금세탁위험 우려가 큰 직업을 가진 자가 많으면 실명 계정 발급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은행연은 "고위험고객 관련 위험평가지표에 대한 예시설명으로 고객의 직업군을 4단계로 분류해 위험수준을 달리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에 개정된 FATF 권고사항 12(고위공직자-정치적 주요인물)와 FIU의 자금세탁방지규정 제30조(고객유형 평가) 등을 참고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은 법률가-회계사 등과 함께 4단계 분류 중 3번째 등급으로 분류예시돼,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자금세탁위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가 4월 은행들에게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중 고유위험 평가지표 예시. 표/은행연합회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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