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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병역법 위반 의혹 수사 배당
이 대표 "이미 병무청·검찰서 문제 없다 판단"
2021-07-01 15:28:28 2021-07-01 15:28:28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경찰청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군 복무 중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일 친여 성향 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1일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SW 마에스트로 과정'을 들었다며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 대표가 불법 연수로 장기간 복무를 이탈했다"며 "월 100만원의 장학금과 최신 노트북 등 금품을 받으며 영리목적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달 "10년 전에 병무청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당시) 강용석 의원이 고발해서 검찰에서도 다시 들여다봐서 문제 없다던 사안"이라며 "SW 마에스트로 교육 장소가 회사에서 1km 거리였고 사장에게도 승낙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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