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유인하는 보이스피싱…금감원 '유의당부'
보이스피싱 피해자 설문조사 분석결과
2021-06-30 12:00:00 2021-06-30 12:00:00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A씨는 지난 3월 사기범으로부터 OO은행의 정부지원자금 대출 안내 문자를 받았다. 사기범은 "해당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A씨가 OO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3000만원을 상환해야한다"고 했다. A씨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서 개인자금은 물론 지인들에게까지 자금을 차입해 사기범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 사기범은 A씨에게 다시 "OO은행의 정부지원자금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으로서 OO보증보험에 1200만원의 공탁금 납부, OO기관에 인지세 1620만원의 인지세 납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꾀였다. A씨는 보이스피싱인지도 모르고 지인들에게 자금을 차입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연령별 접근 단계, 피해자 조종과 자금탈취 단계, 피해자의 사기 인지 단계 등 보이스피싱 단계별 특징을 분석해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사기가 3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대출 빙자사기 29.8%,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연루 빙자사기 20.5% 순이다.
 
연령별로 20대 이하는 범죄연루 빙자유형이 50.0%로 가장 높았다. 30·40대는 저리대출 빙자유형이 38.0%로 가장 컸고, 50·60대 이상은 가족·지인 사칭이 48.4%로 가장 많아 취약한 사기수법이 다르게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경우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전화로 검찰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접근하는 사기에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30·40대는 자금수요가 많은 연령대로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리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 광고에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50·60대 이상은 성인 자녀를 둔 세대로 문자메시지로 가족·지인을 사칭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사기에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사기범의 요구로 피해자의 35.1%는 원격조종앱을, 27.5%는 전화가로채기앱을 설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0·60대 이상의 경우 원격조정앱(48.7%)이나 전화가로채기앱(32.3%)을 설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한 비율은 19.3%로 조사됐다. 다만 20대 이하의 경우 이런 피해 비율이 4.5%로 매우 낮았다.
 
사기범이 탈취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예금 이체 및 비대면 대출 등으로 자금 편취 피해를 당한 비율이 48.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비대면(모바일?인터넷) 이체(34.8%)로 집계됐다. 반면 대면전달(7.9%) 및 ATM(7.1%) 등의 비율은 높지 않았다.
 
피해자의 25.9%는 피해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피해를 인지했다고 응답했다. 100만원 이상을 입금할 때 30분간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현금인출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이체 피해 시 30분 내 사기 이용 계좌를 지급 정지할 경우 피해예방이 가능하다.
 
피해자의 64.3%가 4시간 이내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했으며, 피해자의 19.0%는 24시간 경과 후 피해를 알았다고 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하거나 개인정보 제공 및 악성앱 설치를 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전화해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하고, 이를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지급정지 신청일 3일 이내)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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