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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오징어 불법포획 중국어선, 한·중 단속 강화한다
8~10일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
조업질서 유지·불법조업 예방 협력방안 협의
2021-06-11 18:44:14 2021-06-11 18:44:14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하반기부터 동해에서 불법으로 오징어를 포획하는 것이 의심되는 중국어선에 대해 한·중이 협력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이 불법조업 어선의 항적 정보를 중국에 제공하면 중국이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정보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해양수산부는 11일 2021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무회의는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과장급 어업지도단속 회의다.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양국어선 조업질서 평가, 양국 지도단속기관 간 이해 증진 및 효율적 지도방안 등을 협의한다. 이번 회의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비대면 영상으로 개최됐다.
 
양국은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 후 남하하는 중국어선 단속방안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해역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방안 등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먼저 동해에서 오징어를 불법포획하는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작년부터 논의해 온 ‘한국의 동해를 통해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불법어업의 혐의가 있는 어선 정보의 양국간 공유 등 협력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어선 항적 정보 등을 한국이 중국측에 제공하면, 중국측은 동 정보를 확인한 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협력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또 우리 어업지도단속선 및 해경이 서해 NLL 인근에서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공무집행방해 등을 하는 중국어선을 나포한 경우 1차료 우리 법령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이후 중국 측이 자국 법령에 따라 2차 처벌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중국어선을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키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간 지도단속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의 경우 올해 10월 경에는 양국 해경함정이 실시한다. 내년 4월 경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중국측 해경이 실시하기로 했다. 
 
공동순시 기간과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참여하는 기관 간 또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어업감독공무원 상호 교차승선 재개, GPS 항적기록보존 시범 실시, 중국 하절기 휴어기간(5월 1일~9월 1일) 중 양국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조업문제의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와 위반어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시범운영 확대 등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리춘린(李春林)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농촌부, 외교부, 해경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임태호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실무회의에서 중국어선의 동해 오징어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기로 하는 등 성과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11일 2021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불법조업한 오징어 어선.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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