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험부채 원가→현행가치, 평가방식 변경
2021-06-10 16:58:56 2021-06-10 16:58:56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2023년부터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보험수익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해 수익을 인식하는 발생주의를 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을 보고받아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 회계기준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가 아닌 현행가치로 바꾸는 것이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이다. 현재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하는데,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 기준서는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 시점(보고 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하도록 했다.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해 수익을 인식(발생주의)하는 것으로 바뀐다. 특정 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할 경우 일시에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 수익 정보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는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과 시행시기가 확정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과 다른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금융위는 "새 회계기준 적용 시 부채 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 체계에 적응하도록 밀착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 회계기준 하에서의 보험부채의 구성. 자료/금융위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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