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개사 최초 등록
㈜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2021-06-10 06:00:00 2021-06-10 06:00:00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가나다 순)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최초 등록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온투법 시행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록되면서 P2P금융 이용자가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P2P금융 이용자는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거래업체 및 투자대상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등록한 3개사 외에 현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기준 누적 41개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했다. 앞서 금융위는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온투법 시행 후 1년 간 등록 유예 기간을 부여했으며, 등록 심사에 평균 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5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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