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인니 부코핀은행 1조6000억 손배소 취하
2021-06-07 16:25:07 2021-06-07 16:25:07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인도네시아 중형은행인 부코핀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에 제기됐던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취하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의 이전 최대 주주(현 2대 주주)인 보소와(Bosowa)그룹은 지난달 31일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최근 2심에서 패소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상대의 행정소송 결과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이날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부코핀은행의 이전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과 화해의 손을 잡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국민은행은 KB부코핀은행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약속했고, 보소와그룹도 KB부코핀은행 발전에 같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현지법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소송이 취하됐다"고 짧게 설명했다
 
앞서 OJK는 부코핀은행의 당시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이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의결권을 제한하고, 그해 8월에는 지배주주 재심사에서 탈락했다며 1년 내 보유지분을 전량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2대 주주였던 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사들여 33.9%의 지분을 추가 확보(기존 22%)하며 총 6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에 올랐다. OJK는 지난해 8월 국민은행의 경영권 확보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불복한 보소와그룹은 OJK를 상대로 의결권 제한과 지배주주 재심사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18일에는 1심에서 승소한 뒤 OJK와 국민은행을 공동 피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자카르타 중앙법원에 제기했다. 금전적 손해(주식취득 비용 등)와 비금전적 손해(시간적 손실과 시장 신뢰 상실 등)를 감안해 약 1조6295억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해왔다가 소송을 취하했다.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국민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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