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물의' 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해임
아워홈, 주주총회 열어…신임 대표이사에 구지은 전 캘리스코 대표
2021-06-04 11:46:47 2021-06-04 11:46:47
지난 3일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보복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해임됐다.
 
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구지은 전 캘리스코 대표가 제안했던 신규이사 선임안, 보수총액 한도 제한안 등을 모두 통과시켰다.
 
구자학 회장은 장남 구본성 부회장, 장녀 구미현 씨, 차녀 구명진 대표, 삼녀 구지은 전 대표를 두고 있다. 장남 구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38.56%로 최대주주다. 이어 장녀 구미현(19.28%), 차녀 구명진(19.6%), 삼녀 구 전 대표(20.67%)가 각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세 자매의 지분을 합하면 약 59%로 과반을 넘어서 경영권 교체가 가능하다.
 
세 자매는 이날 주주제안을 통해 선임된 21명의 신규 이사들을 통해 이사회를 장악했다. 이어 주총 직후 곧바로 이사회를 열어 구본성 부회장을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구 전 대표는 이사회에서 구 부회장의 이사보수한도 사용초과 및 증액 법적 논란, 정기주총 개최 관련 법, 정관 무시 논란, 보복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 회장의 장남 구본성 부회장은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됐고 구지은 전 캘리스코 대표는 아워홈의 단독 대표 자리에 올랐다.
 
한편 구 부회장은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하차한 운전자를 쳐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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