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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당지원 동의의결 '기각'…제재 수순 밟는 공정위
삼성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동의의결 신청
사내식당 개방·5년간 2000억 상생안 제시
공정위, 협의입증 '자신'…동의의결 기각
2021-06-03 14:00:00 2021-06-03 14:36:0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자진 시정’을 요청했으나 공정당국이 이를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 삼성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삼성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삼성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 계열사 4곳이 삼성 웰스토리에 구내식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관련해 자진시정안이 담긴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계열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삼성웰스토리 푸드페스타 전경. 사진/삼성웰스토리
 
자진시정안을 보면, 삼성은 구내 식당의 대외 개방과 대규모 상생지원을 약속했다. 대외개방 부분에서는 전자(38개), SDC(4), 전기(4), SDI(6) 등 총 52개사 사내식당 개방 및 사업장 인근 중소급식업체에 대한 우선 조달이 포함됐다.
 
또 상생지원에서는 5년간 총 2000억원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5년간, 총 300억원), 상생펀드 신규 조성 후 투자자금 대출 지원(5년간, 총 1500억), 위생안전 교육·메뉴개발 컨설팅 등 비용 지원(5년간, 총 50억) 등이다.
 
이어 취약계층 관련시설 식품안전 지원(5년간, 총 100억)과 푸드뱅크 기부 통한 중소 급식업체 지원(5년간, 총 50억) 등이 있다.
 
권순국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부거래감시과장은 "공정위는 지난 5월 26일과 이달 2일 두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심의를 진행했다"며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펼쳐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 기각을 놓고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앞선 지난달 20일 공정위는 삼성 측에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장(사장)을 포함 미래 전략실 핵심 관계자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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