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투자자 성향 평가를 비대면으로 한번만 받아도 영업점 창구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착오로 투자자 성향을 잘못 기재한 경우 소비자가 직접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투자자 적합성 평가는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다.
우선 금융위는 비대면 평가 결과를 대면 거래에 활용하는 데 법령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 결과를 받으면 추가 평가 없이 소비자 정보에 고객 정보 변동 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변동이 없으면 기존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해야 한다. 비대면 거래 시 대면 투자자 성향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 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 전엔 정보 변경 요구가 허용된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 1일 최대 3회를 원칙으로 고객 특성이나 정보유형에 따라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재평가 횟수를 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22일까지 행정지도를 예고한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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