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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최저임금 1만원되면 일자리 56만개 줄어들 것"
중기중앙회 최저임금특위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 개최
2021-06-02 11:48:49 2021-06-02 11:48:4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2022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1만원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 56만개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재현 파이터치 연구원 연구실장은 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인상되면 13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조9000억원의 실질GDP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는 56만3000명, 실질GDP는 72조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의 경험을 되새겨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힘들었던 영세업종은 2020년 코로나 타격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중 임금 인상 이후와 코로나19 이후 고용에 타격이 큰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이었다. 
 
김 연구실장은 "과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직후 소득분배 악화 정도는 코로나19보다 더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이는 최저임금 인상시 주로 혜택을 보는 가구가 3~5분위의 정규직 임금 근로자이고, 영세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는 인건비 부담상승과 일자리 감소로 더욱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토론자로 참석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한 근로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홍림 반원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연평균3% 이상의 인상률이 이어지면 중소제조업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도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지방 산업단지 출근해서 불편한 제조업 하는 것이 임금이 같아지니,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애로를 호소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원이 넘어 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활용선별업체인 월드EP무역의 송삼연 부장은 "작년 매출대비 노무비(인건비)가 55%에 달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회사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송 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갓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5년 이상 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비슷해지면서 인건비 부담은 물론이고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졌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구직자 대표로 참석한 김재형 수원대학교 학생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나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청년 실업률이 10%라고 하지만 현장 체감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미래에 중심이 돼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청년들이 일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더 이상 인상률 싸움이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산업현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미 코로나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이들이 많고, 코로나 타격을 회복하는 속도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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