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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집회·시위로 국립묘지 훼손 행위 제재 강화
28일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책 발표, 지자체 보훈수당도 신청 없이 가능
2021-05-28 11:28:17 2021-05-28 11:28:17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 내 집회나 시위, 묘지 훼손 행위를 제재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28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묘지 안장자 예우 강화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단축, 수당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의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책을 발표했다.
 
보훈처는 우선 국립묘지 안장자의 공적 기록을 국립묘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현재 현충원과 호국원으로 나뉜 국립묘지안장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운영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안장자의 정확한 묘소 위치 등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다.
 
또 독립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증정하던 공적 카드를 6월부터 참전유공자 등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한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도 단축된다. 보훈처는 현재 약 330일에서 210일로 등록 기간을 줄여 예우와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던 보훈수당도 지방자치단체와의 보훈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자체 지급 보훈수당은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가 28일 국립묘지 내 집회나 시위, 묘지 훼손 행위를 제재하는 등의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3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고 하희옥 애국지사 안장식 모습. 사진/뉴시스
 
황기철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개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훈처가 되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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