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중국서 암호화폐 채굴 적발되면 '블랙리스트' 낙인
암호화폐 규제 전방위 압박…영업허가 상실, 항공권 등 구매도 제한
2021-05-26 17:32:45 2021-05-26 17:32:45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모습이다. 
 
26일 내몽골 자치구 홈페이지를 보면 발전개혁위원회는 전날 비트코인 채굴사업 근절 8대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성명을 통해 "개인의 위험이 사회 현장으로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해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통신 및 인터넷 기업이 암호화폐 채굴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업 허가를 상실한다. 채굴업자에 부지나 전기를 제공한 산업단지, 데이터 센터, 발전소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상화폐 채굴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을 사회적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고속기차나 항공권 구매가 제한되는 등 각종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업이나 개인이 암호화폐로 돈세탁 등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사법 기관으로 넘긴다. 
 
내몽골은 이미 3월 전기 효율 목표 달성 일환으로 모든 암호화폐 채굴을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채굴 규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중국이 참여 의지를 밝히면서 도입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6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고성능 특수 컴퓨터는 대규모로 에너지를 소비한다. 케임브리지대 분석에 따르면 연간 비트코인 채굴에 드는 전력은 필리핀이나 칠레의 연간 소모량보다 많다.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약 65%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전기료와 인건비가 저렴한 내몽골에서 전 세계 비트코인의 8%가 나온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