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당국이 9월까지는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비조치의견서에는 3월25일 법 시행 이후부터 9월24일까지 6개월간 금소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행위에는 예외를 두고 제재 등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비조치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예외 행위는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나, 금소법 위반 행위로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나 시장 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는 제재하기로 했다. 금소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는 데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시켰다.
3월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의 적용 범위를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관련 시행령 규정 발표가 늦어지면서 금융사들은 규정 적용을 위해 일부 업무를 중단하는 등 현장 혼란이 컸다.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사진/금융위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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