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가 한 달여 앞둔 가운데 기존 3세대 신실손보험(착한실손보험) 영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4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하면서 보장성을 내세운 착한실손보험의 주된 영업 방식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라는 당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는 최근 실손보험 영업 시 유의사항을 각 GA에 전달했다. 금소법에 관한 법률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지 않도록 법규준수에 유의해 달라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8일 이와 관련한 공문을 발신한 데 따른 조치다.
금소법 제21조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와 모집 종사자는 오는 7월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착한실손보험(2017년 4월 이후 판매) 영업에 주력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 확대, 보장 축소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착한실손보험이 유리하다는 방식으로 가입을 종용하고 있다. 또 기존 구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은 향후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전망이어서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기 전 착한실손보험으로 갈아타라는 방식의 영업도 기승이다.
그러나 이는 실손보험 상품의 특정 부분만을 강조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상품과 비교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안내해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소법을 어길 경우 판매사에게는 처벌과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실손보험을 갱신하는 것은 금소법 위반으로 볼 순 없다"면서 "하지만 각 상품의 장단점을 편향되게 설명하는 영업방식은 부당권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 4세대 실손보험은 무사고 가입자의 경우 표준화실손보험 대비 보험료가 약 40~50%, 착한실손보험보다 10%가량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상품이 개정될수록 최소공제액, 자기부담률 등이 올라가 보장수준은 낮아지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은 상품 갈아타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월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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