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반려동물, 레저·여행, 날씨 등 소액단기보험이 다음 달 9일부터 도입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 자본금 설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액단기보험의 특성에 맞게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을 20억원으로 완화했다. 기존에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면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을 제외한 모든 보험종목 취급할 수 있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 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보험사의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종합보험사의 반려동물 보험 계약 건수는 약 2만2000건으로 등록 마릿수 대비 1.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관련 보험시장 규모는 112억원으로 영국 1조5000억원, 미국 1조원, 일본 7000억원과 비교해 크게 뒤처졌다.
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다음달 30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의 지분을 15%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보험회사(협회)가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건설기계 등록증 등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등 과정에서 서류구비 부담이 해소돼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도 의무화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금원이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총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 규모와 산출 기준, 방법 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