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도 이익공유…"5년간 연 2000억 서민금융 출연"
2021-05-21 15:26:32 2021-05-21 15:26:32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앞으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는 5년 동안 매년 2000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종의 금융판 이익공유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이 대상이었는데 이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출연금 규모는 매년 2000억원이며 올해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휴면예금을 안정적으로 관리·반환하기 위해 휴면예금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키로 했다. 휴면예금 등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장도 분리하도록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는 민간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위반할 경우 기관사칭 1000만원, 정부지원 등 사칭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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