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국민은행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휴가'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백신을 맞은 직원은 이상반응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일과 다음날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모두 유급휴가로 처리된다. 최초 휴가 2일 사용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추가 휴가 사용 후에도 이상 반응이 계속되는 직원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진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에 명시된 요양·치료기간 이내에서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해 직원을 보호하고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도입"이라면서 "직원과 고객의 감염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은행 본점. 사진/국민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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