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처분 bhc·BBQ, "유감스럽다"…법적 대응
"단체 활동 불이익 아닌 명예 훼손" 주장
2021-05-20 14:02:46 2021-05-20 14:08:55
2018년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bhc가맹점협의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에 식자재 원가공개와 납품단가 인하, 외국계 사모펀드 회수 자금내역 공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bhc와 BBQ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이들 업체는 법적 절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제너시스BBQ는 2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 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너시스BBQ에 따르면 계약갱신 거절 1건의 사례가 문제가 됐다. 하지만 이는 단체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아닌 명예훼손 때문이라는 게 제너시스BBQ의 주장이다.
 
제너시스BBQ는 “가맹사업법상 보장돼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이며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전단물 역시 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했으나 그런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고 자체 제작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BBQ와 동시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bhc도 공정위 주장을 반박했다.
 
bhc 관계자는 “e쿠폰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2019년 이전 절차상의 미흡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으나 이미 2019년 11월에 가맹계약서를 변경 적용해 그 이후부터는 문제없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체활동 불이익에 대해서는 단체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를 한 것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해지였다”며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있었기에 이 부분은 의결서를 받아보고 법적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bhc도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끊었다.
 
BBQ와 bhc 가맹점주 단체를 주도한 간부들이 폐점을 하면서 현재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전국bhc가맹점협의회는 와해된 상태다. 이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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