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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부에 "교육과정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넣자"
근로기준법에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 신설도 건의
2021-05-18 16:53:18 2021-05-18 16:53:1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인권 교육을 국가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18일 경기도는 교육부에 △국가 교육과정 반영을 통한 노동인권 교육체계 마련 △진로교육 내 '노동인권' 관점 반영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와 국회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소자 보호 규정을 특수고용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 △사업장 노동 감독 강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안전 규제 강화 및 노동 안전 기준 제시 등을 건의했다.

경기도가 학교 교육과정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담자고 주장하는 건 장기적으로 청소년이 특수고용자 노동인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형태다.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 계약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도는 지난 3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노동 강요, 사고 시 면책금·치료비 부담 등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경제의 발달로 특수고용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 교육 때 관련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아울러 근로기준법 안에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소자 근로보호조항(근로조건,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등)이 있지만 법령엔 노동자(근로자)가 아닌 청소년 특수고용자는 관련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배달노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 공유도 주장했다. 적절한 안전 규제를 갖추고, 청소년 노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도 촉구했다.
 
18일 경기도는 교육부에 △국가교육과정 반영을 통한 노동인권 교육체계 마련 △진로교육 내 '노동인권'관점 반영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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