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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완전판매 통과 못하면 계약 취소"
계약 체결 15일 이내 완전판매 통과 필수…금소법 대비 '이명재호' 소비자보호 개시
2021-05-07 14:52:59 2021-05-07 14:52:59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롯데손해보험(000400)이 상품 판매 시 완전판매를 통과 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새로운 수장으로 보험 전문경영인이 선임되면서 영업 건전성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이 이달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변경키로 했다. 지난 1일 실적부터 모집인이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완전판매를 통과하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는 "설명 의무 등 모니터링 강화 차원으로 이 정도의 조치는 드물다"면서 "판매를 하는 설계사뿐만 아니라 고객도 가입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손해보험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3월 25일부터 금소법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금소법에 따라 판매사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달 롯데손해보험 새 사령탑으로 이명재 대표가 취임하면서 영업 건전성을 특히 강조하는 모양새다. 최근 몇 년동안 '민원왕'이라는 오명을 쓴 롯데손해보험은 2019년 대주주 변경 이후 지난해부터 민원 감축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 전문경영인인 이 대표는 돌연 사직한 전임 최원진 사장을 대신해 경영정상화의 시험대에 올랐다.
 
실제 롯데손해보험의 지난해 민원건수는 985건으로 전년 1452건 보다 무려 32.2% 감소했다. 보유계약 10만건 당 환산 민원건수도 33.3% 줄었다. 손해보험사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완전판매·QA모니터링 운용 강화 △미스터리쇼핑 운용 강화 △완전판매 중심의 모집인 교육 강화 △분쟁이 빈발하는 약관개정 △손해사정 협력업체와 양방향 PRM시스템 마련 등 소비자보호 시템을 강화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손해보험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근 몇몇 다른 보험사들의 선진화된 인수 지침 강화 프로세스를 벤치마킹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수지침을 강화하지 않으면 고객과의 마찰이 생겨 향후 민원 발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에 시행한 완전판매 방침도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첫 단추를 잘 꿰자'는 의미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사옥. 사진/롯데손해보험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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