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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암호화폐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하 김프)'으로 중국발 송금이 늘자 금융당국은 은행에 해외송금을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프 현상을 말미암아 자금세탁 시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다. 은행들은 즉각 송금과 관련한 대면 영업점 경계수위를 높였다. 이윽고 비대면 송금액을 제한하는 추가 대책도 자체 마련했다. 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정한 규정이 없는 탓에 고객 불만이 속출하지만, 대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2.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하려면 실명 확인이 된 고객의 은행 계좌를 받아야 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만이 이에 해당하는데, 사실상 이들과 계약된 은행이 거래소 신뢰 여부를 검증하는 셈이다. 동시에 은행이 추가 거래소와의 계약에 나설 리가 만무하기에 유예기간(9월)까지 나머지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영업이 종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늘면서 정부의 관심도 커지고 있지만, 관리 책임은 여전히 은행에만 전가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 신규계좌 개설 건당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과 예수금 확대 등의 편익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실제 케이뱅크와 농협은행의 수시입출금 계좌도 올 들어 빠르게 늘었다. 그렇다고 이런 수익에 기대어 법인에게 거래소의 안정성까지 보장해달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물론 정부가 암호화폐가 갖는 특징, 다시 말해 내재가치가 떨어지고 투기성이 강하다는 이유에서 섣불리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 내년부터 과세기준(연 250만원 이상 수익 시 20% 과세)을 적용하겠다는 것도 실제 세금을 거두겠다는 목적보다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성격이 강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는 투자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은행과 금융수장의 멘트에 기댄 간접규제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은 2017년, 일본은 2019년부터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구분한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다. 국가 구분 없이 사용되기 위해 도입된 가상의 '화폐'인데 국내에만 기준이 없다면 편향된 수요를 자꾸만 이끌 수밖에 없다. 김프 현상 확대가 정부 방침에 따라 국내 카드사들이 연이어 해외 거래소와의 결제 중단하면서 고립도가 더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장 진화를 위한 방안이라지만 세금까지 걷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새 수익이 생긴다는 의미다. 앞서 거래소를 통해 편익을 얻기 때문에 은행이 이들의 안정성을 보장하게 했다면, 정부도 추가 세수에 따른 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 투기성은 차지하고 과도한 수수료, 잦은 전산오류 등 거래소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정부는 서둘러 거래 안정화에 나서야 할 때다.
신병남 금융부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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