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착수…발행 전제는 선 그어
한은, CBDC 생애주기별 처리업무 실험
"도입 여부 결정하려면 충분한 검토 필요"
암호화폐는 화폐 아냐…기존 입장 재확인
2021-04-28 14:47:41 2021-04-28 14:47:41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1월까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활용 가능성 확인을 위한 모의실험에 착수한다. 모의실험을 마친 후에는 CBDC 유통 과정, 업무 프로세스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CBDC와 관련한 연구에 불과하다며 발행 전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8일 한은이 공개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CBDC 모의실험은 가상환경에서의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업무와 송금, 대금결제 등 서비스 기능을 실험할 예정이다.
 
한은은 지난해 3월 연구 추진을 위해 기반업무 수행을 위해 구현기술 검토 등 CBDC 설계 및 요건 정의와 구현기술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3월에는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을 받고 CBDC 모의 시스템 구축과 가상환경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모의실험은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모의실험을 마친 후에는 CBDC 유통 과정, 업무 프로세스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CBDC 관련 연구에 불과하며, 발행을 전제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한은 내 프로세스를 갖춘 뒤 다른 금융기관, IT(정보통신기술) 업체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CBDC 유통 과정, 업무 프로세스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CBDC 관련 연구일 뿐, 도입 여부를 결정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CBDC의 국제적 논의는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은 CBDC를 시범 운영 중이다. 스웨덴은 가상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 등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기술 실험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한은 측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화폐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나라 특정금융정보법에서도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종렬 국장은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대부분 정부와 중앙은행에 형성돼 있다"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 특금법도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28일 CBDC 생애주기별 처리업무와 송금, 대금결제 등 서비스 기능도 실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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