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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혼돈의 한 달…업무량 늘고 우왕좌왕
설명시간·가입 절차 늘어…"비대면 시대에 맞지 않는 법률"
2021-04-21 14:45:27 2021-04-21 14:45:27
[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 취지는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량이 늘어나는 데 반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소법으로 인한 혼란이 현업 현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달 3월25일부터 시행 중인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를 두고 있다.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문제는 코로나19 국면을 겪으면서 비대면 영업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금소법은 오히려 대면 영업에 더 적합한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각종 녹취를 진행해야 하고, 설명서를 발급해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대표적인 예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금소법 시행 이후 설명 의무 등이 강화되면서 일부 비대면 상품 판매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판매가 한시 중단된 상품들은 모두 약정서 교부가 의무화된 상품들이다. 그동안은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고객이 직접 수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업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명확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상품 약관을 일일이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현장에서 혼란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보험업계는 타금융회사에 비해 금소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따라 소비자의 보험 계약 철회가 이전보다 훨씬 쉬워져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게다가 완전판매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 청약 과정이 번거로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품 설명시간이 길어지고 가입을 위한 서류들도 늘었다는 게 업계 측 입장이다. 금소법 관련 교육도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간적 부담도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계약 과정에서 늘어난 과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며 "불완전판매 우려에 기존 보다 적극적인 영업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카드사들은 금소법 시행에 앞서 늘어난 업무량을 대비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했다. 고객이 카드를 발급하거나 카드 대출 이용 시 예전보다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 늘었기 때문이다. 신한카드는 전 업무영역에 금소법 카운셀러 120명을 선임해 고객 소통 및 내부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국민카드는 소비자보호본부를 중심으로 개별 부서와 협업해 대응하고 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상품 가입할 때 전자적으로 고지하거나 문자를 추가로 보내야 하는 서류가 늘었다"며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설명의무 외에 소비자 부채, 수준, 상환 능력 등 적합성 평가 관련해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에 한 고객이 자신의 상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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