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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 라임펀드 69·75% 배상 결정
신한은행 조만간 이사회 개최..."결정 존중, 신속 배상 추진"
2021-04-20 10:00:00 2021-04-20 16:13:49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대해 라임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손실의 최대 7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2명에게 각각 69%, 75%의 배상비율을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배상은 라임펀드(무역금융펀드, 국내펀드, CI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Credit Insured 펀드)에 대한 것으로,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결정됐다.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착오계약취소, 국내펀드(KB증권·우리은행·기업은행)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조위는 올라온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먼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적합성원칙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배상비율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가 더해졌다. 여기다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가 개별 조정됐다.
 
예컨대 일반투자자 A씨는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투자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 75% 배상이, B법인은 원금 및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가입금액 이상의 투자권유가 된 것으로 판단해 69% 배상이 정해졌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의 비율로 자율 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신청인과 신한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고 짧게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 CI펀드까지 분조위 결정이 확정되면서 라임사태와 관련한 피해구제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일지가 남았지만, 수락 여부가 경영진 제재의 경감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은행은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은 가운데, 신한은행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2일 열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거쳐 결의시 소비자보호와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히 배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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