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코로나 대출 현장 애로사항 점검
신한은행 영업점 찾아 직원 독려…"연착륙 방안 충실히 이해해달라"
2021-04-05 16:20:22 2021-04-05 16:20:22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5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관련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및 연착륙 방안의 원활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을 찾아 격려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김 회장이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성수동기업금융센터를 방문해 연착륙 방안 시행 후 현장의 분위기와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창구 직원 등의 고충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에 동참하고 있는 일선 창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면서 "은행과 차주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차주가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연착륙 방안을 충실히 안내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은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계속해 시행하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달 말까지 만기연장 143조원(44.9만건), 원금상환 유예 9조원(2.4만건), 이자상환 유예 1119억원(1만건) 등 총 152.1조원(48.3만건)을 지원 중이다.
 
여기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에는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시행기간을 오는 9월말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련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상환유예 신청 차주가 원할 경우 유예 이자 또는 유예 원리금을 유예기간 종료 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컨설팅 제공하는 형태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사진 왼쪽)이 박종득 신한은행 성수동기업금융센터 단장과 영업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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