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은행연합회가 지난 24일 사원기관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설명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금소법 시행에 따라 크게 강화되는 상품판매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하는 등 법 시행 전 중요사항을 함께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김·장 법률사무소는 6대 영업행위 규제 등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및 신규 도입되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했다. 6대 영업행위 규제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설명회와 관련 "고객신뢰가 금융회사의 존립기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하고, 이전과는 한 차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현장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과 계속 협의하여 FAQ를 마련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금소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은행연합회 표지석.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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