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됐다.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 금융상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금융사는 불완전 판매 시 강도 높은 책임을 묻게 된다. 다만 금소법을 이유로 은행들이 일부 비대면 상품 가입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당분간 고객 불편 발생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으로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이 폭넓게 보장돼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보증보험·연계대출 제외) 등에 대해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의 청약 철회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9일(숙려기간 포함), 14일 이내다.
금융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커졌다. 대출 시 다른 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거나 금융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 부당권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사가 이러한 판매 원칙을 어기면 소비자는 위반 사항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위법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시점부터 계약이 무효로 간주되기에 직전까지 낸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등 비용까지는 돌려받을 수 없다. 이때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도 생긴다. 판매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고의·과실 유무를 입증할 책임을 판매사가 지게 된다. 손해배상 입증 책임이 고객에서 판매사로 전환되는 셈이다.
금융사가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대부분 조항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료 열람 요구 관련 조항 등 일부 규정은 최대 6개월간 시행이 유예된다.
금융사들도 금소법 위반을 우려해 인공지능(AI)나 무인 단말기와 같은 비대면 상품 가입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관련 법안 세칙이 명확하게 서질 않아 설명의무 등의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생길 혼란을 줄이기 위해 6개월 유예·계도기간을 두고, 현장 소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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