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자본시장법 시행 1년간 형식에만 치우치고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 온 투자권유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영업현장 곳곳에서 기존 표준투자권유준칙이 판매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이 형식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아 투자권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감독당국·업계·외부전문가 등으로 특별위원회(TF)를 구성, 영업현장에서 발견된 투자권유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경험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왔다.
◇ 투자자 위험성향·금융상품 위험도 분류방식 개선
이정수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보는 "투자자 위험성향 분류를 위한 일률적 배점기준을 폐지하고 현행 5단계 투자자성향 분류방식 외 3단계·7단계 등 다양한 방식과 질문을 제시, 회사 특성별로 위험성향을 분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금융투자회사가 ▲ 안정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적극투자형 ▲ 공격투자형 등 5단계 투자성향 분류방식을 투자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해 회사 고유의 특성(증권·은행·보험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본부장보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5단계 상품위험도(초고위험·고위험·중위험·저위험·초저위험) 분류기준을 없애고 회사·업권별 다양한 판단요소를 제시해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자 이해도 중심의 설명
금융투자협회 최봉환 전무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 개별 투자자의 투자경험·지식 등을 고려해 투자자 이해도 중심으로 설명의무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투자경험이나 지식이 많은 투자자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내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
최 전무는 "충분한 설명 후에도 투자자가 상품의 주요 손실구조나 위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경우 투자권유를 중지해 취약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투자권유·판매절차 개선
금투협과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투자자가 투자권유 없이 단순 정보제공만을 원할 경우 투자자 정보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부서류 양식·내용을 보다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투자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위험고지나 확인 내용도 간소화하며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머니마켓펀드(MMF) 등 저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조건이 보다 완화된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권유제도 개선으로 금융회사가 창의적인 투자자보호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며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관행을 개선해 투자자 이해를 높이고 취약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투협과 금감원은 오는 22일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표준투자 권유준칙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 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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