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욕창진단비 특약'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2021-03-15 15:39:33 2021-03-15 15:39:33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0일 출시한 욕창진단비 특약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일종의 특허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에서 판매 중인 욕창진단비 특약을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의 항목에서 높게 평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욕창진단비와 유사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없다.
 
욕창진단비는 늘어난 고령층 고객 보장을 위해 기획된 특약이다. 최근 5년간 욕창 환자수는 28% 증가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의료 인력 및 시설 부담 과중, 요양시설 등의 집단 감염 등으로 고령층의 적기 치료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DB손보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이번 욕창진단비 개발을 통해 적기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질병으로의 진행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 욕창진단비 특약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DB손해보험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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