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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시추설비 계약 해지 재판 패소…"항소할 것"
2021-03-08 08:49:27 2021-03-08 08:49:27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스웨덴 업체와의 시추설비 계약 해지 중재 재판에서 패소한 삼성중공업이 항소에 나선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테나(Stena)의 반잠수식 시추설비 건조 계약 해지가 적합하다고 판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정해진 납기 안에 선박 건조가 완료되지 않아 선주사의 계약 해지 권리가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중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이 이미 받은 선수금과 이와 관련한 이자 등 총 4632억원을 스테나에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3년 6월 스테나로부터 7억2000만달러 규모의 시추설비를 수주해 선수금 30%를 받고 건조에 착수했지만 선사가 잦은 설계 변경 요청과 과도한 요구를 해온 데 따라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2017년 6월 삼성중공업은 스테나에 공정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요구 및 관련 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스테나가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선수금과 경과 이자 등에 대한 중재 재판이 진행됐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결은 시황 악화 시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이번 중재 결정으로 인해 충당금 2877억원을 2020년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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