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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건당 최대 4000원…라이더, 부주의 사망 등 문제점 속출
단속 피하기 위한 꼼수도…경찰청 "현장단속·이동식 영상 단속 추진"
2021-03-04 17:08:11 2021-03-04 17:08:11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 배달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배달원(라이더)간 속도 경쟁에 불이 붙었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 교통사고·법규 위반 등 문제점도 속출하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내 1인용 교통수단 중 오토바이 대수는 44만9649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18년(44만7559대)에 비해 2000대 가량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 음식 서비스 배달 거래액은 지난 2018년 5조2628억원에서 지난해 17조3828억원으로 3배가 넘게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생활화되자 배달 시장이 폭풍 성장했지만, 서울 라이더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배달 시장이 성장하면서 배달업 종사자들 간 속도 경쟁이 붙기 시작했다. 많은 배달을 해야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배달 대행 기사 '라이더'에게 내야 할 돈은 배달 주문(콜) 한 건당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4000원까지 받는다. 배달 시간이 평균 10~15분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라이더가 배달을 통해 한 시간당 평균적으로 벌게 될 수수료는 1만8000원이다. 이는 올해 시급인 8720원과 비교해 봤을 때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이유로 라이더들의 목숨을 거는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다.
 
지난해 서울시 이륜차 사망자는 5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단독 사고 비중이 20건으로 34.5%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5건, 신호위반 14건, 중앙선침범 5건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다.
 
또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라이더들은 빠르게 음식을 배달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신호위반, 차로 급변경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구부리거나, 접착제로 오염시키는 등의 훼손 행위를 하기도 한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자동차 관리법 10조에 의해 벌금 1000만원 또는 징역 1년의 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라이더들은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리고, 단속반을 피해 숨어다니는 등 교통법규를 비웃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경찰청 관계자는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증가한 이륜차의 교통무질서 개선을 위해 현장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순찰차에 탑승해 이동하며 캠코더로 법규위반 장면을 촬영·단속하는 이동식 영상단속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도심에서 라이더들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일 서울 도심에서 라이더들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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